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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기사승인 2021.06.15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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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

□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❶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❷동체 제어 관련 기술은 41건(25.3%), ❸탄두 관련 기술은 28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그 외에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ㅇ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❶국방과학연구소, ❷㈜한화, ❸LIG넥스원㈜ 순이었으며, 외국인 다출원인은 ❹BAE 시스템즈(英), ❺레이시온 컴퍼니(美), ❻미츠비시 전기㈜(日)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관별 출원 건수는 미공개)

 ㅇ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참고로,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기술은 특허법 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ㅇ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동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1.6.14)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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