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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승인 2021.07.05  2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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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30~49인 사업장 대상으로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31.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4.6. 시행)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6개월 단위 등), 선택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주 최대 60시간)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7.5)

김종주 기자 kgu1959@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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