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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행정산책②] 채무자가 야반도주했다고???

기사승인 2021.07.20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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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느날 야반도주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내 전재산...

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찾아야 하나?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나?

李行이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제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번호

② 채권이 50만원 이상일 것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소재지를 파악하고 찾아가서 담판을 짓던지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겠지요.(자력구제는 아니되옵니다)

자! 이제 해결하러 갑니다.

1. 기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아니 야반도주해서 반송될 것이 뻔한데 왜 이런걸 보내냐고요...

아니죠. 반송될 것을 미리 알고 보내는 거에요.

☞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해요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내용증명서 작성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죠.

​2.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자.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서등 자료를 첨부하고 사실확인 내용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보하고 그분을 그냥(?)...

어렵지 않죠?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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