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신가요?
李行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소송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권리구제의 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어 효율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1.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2.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3.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어느 하나 또는 중복선택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이유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① 진정인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등)
② 진정요지(3~4줄) / 진정내용(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③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형식
정해진 형식은 없고 자기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 되나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