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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행정산책③] 권리를 침해받았다고요?_진정서

기사승인 2021.07.22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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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신가요?

李行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소송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권리구제의 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어 효율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1.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2.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3.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어느 하나 또는 중복선택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이유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① 진정인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등)

② 진정요지(3~4줄) / 진정내용(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③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형식

정해진 형식은 없고 자기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 되나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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