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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행정산책④] 탄원서ㆍ 반성문 부질없는 짓?

기사승인 2021.07.22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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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일주일에 처리하는 사건만 100개가 넘는데 반성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내용이 소설급이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실형주기 미안하지. 왜? 판사도 사람이니까”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전과5범 한강호)​

이것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밀려 든다.

■ 애국가 베끼기에 수필 논설문까지 … 그 효과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탄원서ㆍ반성문 이거 진짜 효과가 있을까? 지정된 양식도 없고 쓰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가끔씩 기발한 내용들도 등장한다. 주로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고 탄원서는 주변 지인들이 연대하여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 판사들 “읽어는 보지만…” 효과는 글쎄???

형사재판을 20여년간 담당하신 모 부장판사는 “간혹 반성문에 피해자와 합의노력이 있다거나, 공탁금을 넣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걸 확인하려고 제출된 건 다 읽어보는 편”이나 “형량을 정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증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반성문이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해보자

억울하고 절실하다면 이제 반성문을 쓰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탄원서를 작성해보자.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자신이 실수를 하였거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등을 할 것인지를 녹여서 작성하면 이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가진 인물이 심중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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