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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돕는다

기사승인 2021.11.13  1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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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돕는다

- 11일(목),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 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소규모 중소기업은 채권 회수 지연 또는 거래처와의 분쟁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7월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경영 위기기업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11월 11일(목) 오전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인이다.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에 대한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개인 도산사건 등도 지원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무료 법률구조 신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35)나, 전국 134개 법률구조공단 현장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진공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위기를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다시 한 번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2013년부터 재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재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업인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2021.11.11)

임동빈 기자 kenshou@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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