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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필수 절세전략!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자!

기사승인 2021.11.15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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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고령이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과 요건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자.

1) 가업상속공제액의 한도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최대 500억원이 한도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 10년 이상 : 2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2)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으로 사업무관 자산비율은 제외

- 법인기업 가업상속재산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X [1-(사업무관 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 법인세법 제55조의2(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 제49조(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3) 가업요건

가업요건 중 가장 체크해야 할 사항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거나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4) 피상속인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상장기업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대표이사로 10년간 재직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가업영위 기간의 5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어느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5)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6) 사후관리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 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의 창업정신과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가업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가업상속공제 역시 사후관리를 완화하여 업종 유지 요건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 처분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판단 기준도 변경하여 집행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은 가업승계에 핵심적인 절세전략이므로 대표이사의 나이가 고령화가 되었다면 필수로 체크해야 할 기업경영의 핵심사안이다.

신상열 기자 262262@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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