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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 ‘人生’ 인터뷰] <1>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② – 이석연 전 법제처장

기사승인 2021.11.30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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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헌법적 자유주의자 이석연 前 법제처장이 이 시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①에 이어서

대학 1학년부터 군 복무를 마칠때까지 10여년은 집념과 방황, 도전과 좌절, 고뇌와 번민으로 점철된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기술하셨습니다. 변호사님도 항상 성공만 하시지는 않으셨죠?

고통과 좌절이 있으셨을때 오뚝이처럼 일어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것, 예를 들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목표를 꼭 달성 해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독자분께 ‘그 무엇’ 해법을 좀 풀어주시지요?

돌이켜보면 그 원동력은 어렸을 때 부터 책을 많이 읽고 초등학교때부터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때 쓴 일기가 남아있는데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보면 상상력 · 응용력 이런 것들이 풍부해집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EBS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글을 많이 써보게 교육을 시켜보라고 권했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어요.

예전에 약 15년동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했었는데 시험채점을 하다보면 글을 많이 써본 학생은 요약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사법시험이나 경찰간부직 시험에서도 대부분 합격했어요. 

특히 2차(주관식)가 있는 시험에서는 상당히 강하죠.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자기의 의견을 뚜렷이 밝히면서 비록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책속의 지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즉, 시험에 떨어지고 주변 일로 절망 할때도 결국은 올바른 길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뚝이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지금도 젊었을 때 읽었던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가 의사결정이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나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같은 책들은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가 내 삶의 모토인데 남들이 보았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책에 있는 지혜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남들이 돌출행동이다 뭐다 비판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옳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74년 10월 어느날 일기장을 보게 되면 한 이성이 등장하고 젊은 이석연은 이성과 사귐으로써 나의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와 같은 고민을 상담한다면 어떻게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조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을 이기고 자제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 사귀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의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이었습니다.

[청년법조인 이석연] 다른 법조인과 다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청년 이석연은 헌법재판소에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연구하시고 이때 서울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때가 아마 1991년이었죠.

논문 발표시에 중앙 일간지 사회면에 기사화된 것을 본 기자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논문이면 문과생 박사학위 논문이 기사화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논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3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그 논문이 많이 반영되었나요?

그 논문은 그 당시 헌법소원 연구가 상당히 새로운 개척분야 이었고 헌법소원 전반을 다룬 논문으로, 학계나 법조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죠. 특히 헌법연구관이 쓴 논문이기도 해서요. 고(古)변정수 헌법재판관님이 적극적으로 인용(특히, 고발인에 대한 헌법소원)도 해주셨고, 소수의견도 많이 내주셨어요. 학계에서도 저명한 헌법교수님들이 내 논문을 많이 인용도 하시고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장했다고 들었어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이제 헌법소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바꾸어졌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특수한 직권남용과 공무원범죄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정신청으로 보냈죠.

기자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만으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작가의 삶의 모토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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