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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의 ‘人生’ 인터뷰] <1>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③ – 이석연 전 법제처장

기사승인 2021.12.01  2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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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헌법적 자유주의자 이석연 前 법제처장이 이 시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②에 이어서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특이하신 점은 공익소송을 많이 하셨는데 이 또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삶의 모토를 실천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논쟁에 형벌의 잣대를 대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고 하여 무죄로 선고받게 하신 사건,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마무리 변론등 화제가 된 변론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세간에 이슈가 되고 부담이 많이 가며, 확고한 철학이나 신념이 없으면 맡기 힘드신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가는 사건을 자처하여 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이러한 사건은 공익소송으로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구제 아니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로 잡아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어느 당사자가 권력자가 되었든 또는 어떤 거대세력(대기업)이 되었든 관계없이 잘못된 제도나 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반드시 헌법적 정신에 입각하여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헌법적 정신에 어긋날 때는 나는 과감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었지요.

[교육정책] 현 정부는 자사고 등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하향평준화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일반 시민도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헌법의 정신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 능력, 타고난 적성 ·자질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뛰어난 친구는 그에 맞는 교육을 그리고 평범한 친구는 또한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로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친구를 평범한 친구와 같이 교육받게 하거나, 적성이 서로 다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가가 젊은이의 앞날을 꺾는 거죠... 이러한 제도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면 안됩니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됩니다. 자사고를 갈 수 없는 다수의 표를 위한 정책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사회적책임] 얼마전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방관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신고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해외 신문기사를 접했는데요. 변호사님은 20대때 대학신문에 범죄는 개인의 심성에도 발생원인이 있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궁극적 책임은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사회풍토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고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범죄는 그 사회에 반영되는 하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는 물론 타고난 어떤 범인의 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회적 환경 즉, 범인이 느끼는 소외감 또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쓴 것이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범인의 어떤 범인성 범죄로 될 수 있는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런 상황에 방관하였다하여 그것을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 볼 것인지... 글쎄요. 난 누구를 탓하고 싶진 않네요.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사유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고난 심성보다도 사회적 영향 ·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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