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 해에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9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 8월까지 총 183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 전국 과대광고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정책자금의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면서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흉내만 내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정책자금 컨설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흉내만 냅니다. 이런 업체들의 공통점은 무당이나 점집에서 받는 복채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온다 온다라고 하면서 많은 복채를 내면 신이 내려오고, 복채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정성이 부족하여 신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식인데, 즉 컨설팅 비용을 많이 주면 프로젝트에 성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적게 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의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것은 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수료를 성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불법 브로커나 흉내만 내는 컨설팅 업체들은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여덟번째 전략은 [정책자금 4C전략 방문컨설팅 기법]입니다.
4C전략은 방문컨설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즉, 기업체를 방문하여 어떻게 맞춤형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메뉴얼입니다.
4C의 첫 번째 C는 Check-up 단계로,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후방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미리 요청하여 받아보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C는 Contact로 기업의 대표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협회로부터 배정받은 2~3개의 시간을 정해주고 어느 시간대에 기업의 대표가 방문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전문위원이 멘토라 한다면 기업의 대표가 멘티가 되는 포지셔닝이 되어야 바람직한 컨설팅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박 운항의 책임과 결정 권한이 있는 선장에게 선박 운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관사는 갑판장이, 조타수는 선장이 지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가 컨설팅 대상이 되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영업이나 세일즈를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멘토, 멘티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업들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배정한 시간에 기업이 맞추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성과 준비가 없는 기업이라면, 도움이나 지원을 받는 적합한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은 과잉 친절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지난 시간에 안내한 풀빵만들기 전략을 통해 아직 익지 않은 풀빵에 연연할 필요없이 충분히 기업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4C의 2단계인 Contact가 진행되었다면 3단계인 Conclusion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것은Check-up을 통해 판단받고 결정받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4
기업정책정보신문 info@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