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중기부의 R&D지원사업인 것은 다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창업 후 7년이 넘은 기업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어디서 어디까지를 창업으로 보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지난 2015년도, 당시 중기청에서는 이를 문설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나, 주업종 또는 주생산품목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여기에 분명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표에 동일한 업종,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설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있던 대표자의 업력에 기업의 업력이 자동 포함되므로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은 없는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 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즉,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지를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전환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 대표의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를 사업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절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바로 신규 설립 법인의 장소가 기존 장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가 101호였다면, 새로운 법인사업자의 주소는 최소한 102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동일 장소에서 개인이 법인을 창업한다면 이것을 형태변경으로 보는 것이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동일 장소에 있는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대표에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엄연한 위장창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법인의 설립하는 장소가 반드시 기존 장소와 달라야 이것을 창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설립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절대로 폐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끝으로 신규 법인의 설립 장소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동일 대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 법인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창업 전략을 우리 KOTERA에서는 '101호 102호' 전략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주의를 당부드리자면, 제사보다 제삿밥에만 정신이 팔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의 효과적인 이윤의 창출과 극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창업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창업과제 신청을 위해 일부러 법인을 새로 창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낼 수는 있지만 떡 보려고 일부러 제사 지낸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새로 법인 설립한 김에 창업성장과제를 이용하라고 하는 말씀...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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