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25
복잡하고 번거롭게만 생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이제 3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에 설치하면
기업에 무슨 혜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사람으로 말하자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졸에 해당하는데,
중학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상하겠죠?)
1. 조세지원제도
(https://www.koita.or.kr/conts/104003001000000.do)
혜택을 알아보셨다면 아래 링크의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아니라, 신고인 이유는 '선설립후신고'원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산기협(koita.or.kr)에 공인 받은 것)
2.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다 챙기셔서 www.rnd.or.kr 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물적 요건과 제출서류에 별문제가 없다면 One Pass로
인정서가 발급되고 보정요청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금방 됩니다)
3. 설립신고 온라인 작성요령
신고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nd.or.kr/user/newly/document.do)
한편, 이러한 역량과 스킬을 갖추고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도움 물론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천후 정책자금 및 기업R&D 전문가~!! 로
거듭나고자 하신다면 아래 자료 꼭 확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13
꼭 상기 배너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은, 02-572-8520)
기업정책정보신문 info@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