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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스스로 해결하기 #2] 벤처기업확인, 이 3가지만 알면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사승인 2024.06.11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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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26
까다롭게만 생각되던 벤처기업확인~!!
이제 3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람으로 말하자면 벤처기업확인은 '고졸학력'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입학하는
사람이 없듯이 기업에 있어서 벤처기업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 자체입니다.

1. 벤처기업 우대제도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많은 분들이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50%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863)


벤처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자를 위한 사은품 제공"에 있습니다.`
즉, 투자받기에 유리한 조건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고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소득 3억원의 투자자가
1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연 2,596만원을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혜택인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혜택을 제대로 알아보셨다면 벤처기업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 링크에서
그 요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신청은 https://www.smes.go.kr/venturein 에서)

 

2. 유형별 기준요건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requireGuide?rgCd=B)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인 '혁신성장유형'은 가장 많이 벤처확인이
거절당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주소를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비율이 불리해도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하여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867)
벤처기업확인에 필요한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즉,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가
5천만원이 되는 시점에서 연구개발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링크주소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제출서류들과 함께 온라인(https://www.smes.go.kr/venturein)
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3.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https://www.smes.go.kr/venturein/board/viewArchBoard?menuId=4080000&bbsSn=3829)
벤처기업확인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였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기준요건을 제대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이러한 역량과 스킬을 갖추고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줌은 물론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천후~!! 정책자금 및 기업R&D 전문가~!! 로
거듭나고자 하신다면 아래 자료 꼭 확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policyfund/7GAA/913
꼭 상기 배너 링크를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은, 02-572-8520)

기업정책정보신문 info@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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