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및 국내 조리로봇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 인증 기준(NSF)의 중요사항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최근 외식업계에서 도입이 활발한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와 국내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용 기기의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로봇, 외식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NSF 인증을 하는 국제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유)와 업무 협약을 체결(5.14.)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심사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는데 식약처는 제도운영 총괄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신청접수·기초평가·인증서 발급·심사기관 등록 업무를, 심사기관은 식품용 기기 안전성 심층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담당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식품용 기기 제조업자는 원하는 심사기관을 선택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별 기초·심층·현장평가를 거쳐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해당 심사기관의 미국 본사(NSF, UL Solutions) 홈페이지에 ‘식품용 기기 인증 목록’이 각각 등재되도록 하고, 국내 인증 규격과 미국 인증 규격(NSF)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협의하여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조리로봇 산업 성장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보다 많은 영업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푸드테크로봇협의회 등에 안내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상세히 담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조리 식품 제공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4.11.01)
최성윤 기자 sychei@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