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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4.30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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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 시행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해야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일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이중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실업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부터로, 해당 사업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도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04.27)

손규빈 기자 djbiny79@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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