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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행정산책⑩][영업정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적발...구제 가능한가요?

기사승인 2021.08.31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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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 들과 자주 상담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본의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술판매하여 단속된 사건

2.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적발된 사건

오늘은 음식점 일제 점검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를 받은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00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위반 0건 적발, 

00군 휴가철 앞두고 관광지주변 음식점 집중단속​

자주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제목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음식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엄격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음식점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이 점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이 단순보관하다 적발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1. 법규정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등) [별표17]제7호카목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0) 가)

구청장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을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만 한 경우(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은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등)라면 행정처분등을 면할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 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15. 마)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처방법 Tip

1) 신선식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주기적으로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다.(유통기한체크, 미성년자 술판매 금지, 위생교육등)

3) 부득이하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냉장고등에 보관해야 할 경우는 폐기용, 교육용이라고 크게 적는다.​

4)부주의하여 적발된 경우

▶ 단속 공무원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내에 억울한 점을 적시하여 의견제출을 하십시요.

▶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구제방법으로 행정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기간내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사건정황등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한 점을 부각하시고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감경·취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음식점 사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요.

사전에 점검에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고객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내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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