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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을 위한 절세방안

기사승인 2021.11.14  0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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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걱정, 사전준비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자.

비상장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매년 늘어나는 당기순이익과 매출이 반갑지만은 않다. 앞만 보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달려왔는데 대표님 본인은 고령화가 되었고 매출만큼 늘어나는 세부담에 마음이 편하지 않기때문이다. 순자산가치와 당기순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장 주식가치또한 높아지기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세나 지분이동에 따른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통해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요와 요건 그리고 사후관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세 과세특례가액

증여특례공제는 5억원, 과세표준 30억까지는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로 최대 100억원이 한도이다. 가업자산상당액에서 업무무관 비율상당 주식가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기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증여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이어야 한다.

-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3.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가업을 휴업이나 폐업하면 안되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안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된다.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사전적 요건이나 사후관리의 까다로움때문에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책과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전에 요건을 체크해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신상열 기자 262262@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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