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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표이사 구속방지준비해야

기사승인 2021.12.0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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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사업장 대표와 경영 책임자는 떨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5년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주 측에서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준비가 곧 대표이사 구속방지준비인 셈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가 포함된다. 

2022년 1월 부터는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처벌대상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이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담당 이사 등을 가리킨다. 법인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사고 하나로 법인이 소멸될 수 있다.

안양시 롤러 사고

사실상 모든 기업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마냥 발만 동동 구를 수는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법에서는 무작정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0인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철저하게 안전 관리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정의하고 점검하여 개선활동을 지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회사에 맞는 안전보건 제반을 살펴보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실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시 및 정기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든 안전보건 활동에 대하여는 철저히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해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겠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 할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미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방법은,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기금마련 등의 충분한 보상준비이다.

신상열 기자 262262@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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