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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부천시 관내 산업 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시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경감시켜 드립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으로 집행하는 부천시 정책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② 지원내용 :
은행 융자에 대한 0.5%~3.0%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③ 융자규모 :
2,000억원
④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5억원)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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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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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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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운전5 + 시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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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장 지역 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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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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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본사 지역 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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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운전3+시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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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외주가공기업 (공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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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운전, 외주가공기업이 관내 소재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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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 3억원 (운전)
☐ 세부 지원기준
① 지원기간 :
2022. 1. 3.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가. 제조업체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박정국 기자 sayblue0324@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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