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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기사승인 2022.04.25  2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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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부천시 관내 산업 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시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경감시켜 드립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으로 집행하는 부천시 정책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② 지원내용 :

은행 융자에 대한 0.5%~3.0%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③ 융자규모 :

2,000억원

④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5억원)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 여부)
지원한도
본사 + 공장
10억원 (운전5 + 시설5)
본사 (공장 지역 외 소재)
3억원 (운전)
공장 (본사 지역 외 소재)
6억원 (운전3+시설3)
100%외주가공기업 (공장 無)
3억원 (운전, 외주가공기업이 관내 소재 시 지원)

호텔업 : 3억원 (운전)

☐ 세부 지원기준​

① 지원기간 :

2022. 1. 3.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가. 제조업체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박정국 기자 sayblue0324@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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