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4.28, 국세청)
이근종 기자 leekeunjongcfp@kote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