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간 분쟁시 해결방법 제시
공정거래지원협회(회장:이경만)는 화성시 장안면 기업인협회 초청으로 22.11.9(수)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에서 기업인 40여 분을 모시고 기업간 거래시 분쟁이 생길 경우 사전대비책 및 사후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거래기업에 보내는 문서(내용증명 등) 작성방법 등 기업대표자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공정거래지원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본부장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중재"는 어떤 제도이고, 중재이용방법, 중재의 법적효력(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지원협회 이경만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하시고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지원협회 보도자료(2022.11.10)
이병욱 기자 gumpyi@kote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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