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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기사승인 2024.01.28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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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혜택으로 놓칠 수 없는 농업회사/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사업으로 매력적인 현태의 법인이다. 하지만 요즘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말소 명령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법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위해 사업 목적에 맞지 않지만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입법예고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한 농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 말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법과 농업경영체법 등 농업관련 3개의 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 취득은 물론 농업인의 자겨과 농업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농업법인 설립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워진 설립 절차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랩퍼 박재법의 전통주 ‘원소주’로 유명한 ‘원스피리츠‘ 도 농업회사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초기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사업장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가면 혜택 뿐 아니라 전통주로 분류되면서 주세 5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계 판매 수리 임대업을 하는 ㈜00기계 또한 농업경영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농업회사 법인을설립할 수 있었고 각종 혜택을 영위하고 사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15.4%의 분리과세의 배당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

생선 부유물을 처리하는 영어조합법인 ㈜0000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박00 대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5%의 아주 저렴한 세율로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설립에 있어서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인해 사업 목적이 부합한다면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므로 농수산, 축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기타 제조를 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는 꼭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륜(輪)경영컨설팅(e-mail. amuse308@naver.com   T. 010-3379-6292)       

최명완 기자 amuse308@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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