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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과장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과장광고

기사승인 2024.02.23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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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ㆍ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관한 법적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하여,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장광고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실의 고지 여부에 따라 과장광고의 허용 여부를 달리 보고 있다.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떠오를 수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광고 분야에서의 특별법을 만든 셈이다.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의료기기 분야, 식품 분야, 화장품 분야 등이냐에 따라 개별적인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 표시광고법의 내용과 비슷하다.

표시광고법위반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업자의 표시ㆍ광고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여럿 정황을 살펴 사안을 고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표시ㆍ광고를 하기 위해서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실제 임상실험에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시광고법령에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및 특정 상품분야별 법령상 인정되는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해석ㆍ검토를 거쳐 논증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ㆍ다단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과장광고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ㆍ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위의 과장광고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시도 하였던 만큼, 상품ㆍ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관한 법적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무료법률상담 : 010-3008-0415(중소기업 법률지원 팀장 조소현 변호사)

[자료제공] 굿리치 법률지원 서비스  조소현 변호사

 

최명완 기자 amuse308@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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