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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퇴직연금’ …여기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24.07.0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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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상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퇴직연금 조회’

이제 갑작스러운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말부터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했다. 

이에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회사의 폐업에 근로자는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미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약 4만 9634명의 미청구 퇴직연금 총 1085억 원(폐업 확인 1059억 원, 폐업 추정 24억 5000만 원, 기타 1억 6000만 원)의 조속한 지급이 기대된다. 

한편 이용방법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상단 메뉴 중 ‘금융정보 조회’에서 ‘미청구퇴직연금 조회’를 지정해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이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이외에도 계좌 조회, 보험·대출·투자성향 등 금융정보, 자동이체, 카드 및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흩어져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번으로 보유한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불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정리하며 보험과 대출에 관한 정보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확인·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로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번 미청구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7.05)

권성욱 기자 cyren7010@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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