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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기사승인 2024.12.12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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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병 등 자본거래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 반영할 수 있게 된다.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비계열사간 합병 등 관련 제도개선안 내용은 먼저 비계열사간 합병 등 관련 제도개선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와 외부평가제도가 개선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주요 개정 내용 중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여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는 외부평가와 공시가 선택사항이나 앞으로 모든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이 제고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거래소 세칙 개정)하여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와 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질적심사를 실시하게 되고 기간 제한 없이 상장기업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4.12.03)

최성윤 기자 sychei@kotera.or.kr

<저작권자 © 기업정책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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